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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수입제한조치 뷰
브라질산 감귤류 묘목 등 재식용 식물 긴급 수입금지 조치
담당부서
작성자
관리자
3648
04/12/21
브라질 Sao Paulo주에서 감귤그린병이 발생함에 따라 식물방역법 제6조(수입제한)제4항에 의거 2004.12.14일 식물위생증명서 발급분부터 브라질산 감귤류 묘목, 접수, 삽수 등 재식용식물(종자 제외)의 수입을 전면금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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