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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동물용의약품등 제조 및 수입업소 자율점검제 추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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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물약품관리과 | 작성자 | 4767 | 2011-07-06 | |
2011년도 동물용의약품등 제조 및 수입업소 자율점검제 추진 계획
ㅇ 자율점검제 실시 대상 : 6개 업종 - 제조(5) : 동물용의약품(완제, 원료, 체외진단용), 동물용의약외품, 동물용의료기기 - 수입(1) : 동물용의약품등 수입 ㅇ 기간 : 2011. 7.11 - '11.9.10(2개월간) * 업체 자율적으로 운용한 기간도 인정 ㅇ'11.9.24일까지 검역검사본부(동물약품관리과)로 자율점검실시 결과 제출 ㅇ 자율점검제 세부사항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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