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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공정서(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9-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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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물질병관리부 동물약품평가과 | 작성자 | 박성원 | 5218 | 2024-01-30 |
2016년 동물용의약품 공정서 제6개정에서 3. 의약품 각조 중 항생제* 정량기준이 90~120%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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