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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뿌리썩이선충 관련 수입제한(금지)조치 변경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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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 작성자 | 이재홍 | 2125 | 2023-12-11 |
최근 인천공항지역본부로 수입된 Chlorospatha portillae, Chlorospatha mirablis, Chlorospatha corrugata 및 Callopsis volkensii묘에서 금지병해충인 바나나뿌리썩이선충(Radopholus simillis)가 검출됨에 따라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관련 수입제한(금지) 조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 수입제한(금지) 조치 변경 주요 내용 ≫ 가. 조치내용: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관련 금지지역산 Chlorospatha속(클로로스파타속), Callopsis volkensii 1속 1종 생식물의 지하부 수입제한(금지) 추가 * (변경 전) 1과 32속 35종 생식물의 지하부 등 (변경 후) 1과 33속 36종 생식물의 지하부 등 나. 대상지역: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관련 수입제한(금지)지역 다. 조치(적용)일: '23.12.11.(조치일로부터 7일후인 '23.12.18일 선적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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