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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Vd 기주식물 및 ToBRFV 발생지역 추가에 따른 수입제한(금지)조치 변경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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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 작성자 | 이재홍 | 1990 | 2023-11-30 |
최근, PSTVd, ToBRFV의 신규 해외정보가 확인되어 기주식물 및 발생지역 현행화가 필요하다는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조건부 수입허용)조치를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가. 조치 내용: (PSTVd) 구기자속(Lycium spp.) 기주식물 추가 - (기존) 기주식물 3속 30종 -> (변경 후) 4속 30종 (ToBRFV ) 아르헨티나, 러시아, 모로코, 중국 내 3개 지역[닝샤후이족자치구, 섬서성(陝西, Shaanxi), 베이징] 추가 - (기존) 35개국 -> (변경 후) 38개국(중국 2 → 5개 지역) * 세 부조치 사항은 붙임참조 나. 조치(적용)일시: '23. 11. 30.('24.2.1일 선적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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