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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뿌리썩이선충 관련 수입제한(금지)조치 변경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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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 작성자 | 이재홍 | 1758 | 2023-06-07 |
최근 중부지역본부로 수입된 대나무야자묘목(Chamaedorea seifrizii)에서 금지병해충인 바나나뿌리썩이선충(Radopholus simillis)가 검출됨에 따라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관련 수입제한(금지) 조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 수입제한(금지) 조치 변경 주요 내용 ≫ 가. 조치내용: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관련 금지지역산 카매도레아속(Chamaedorea) 생식물의 지하부 수입제한(금지) * (변경 전) 1과 31속 35종 생식물의 지하부 등 (변경 후) 1과 32속 35종 생식물의 지하부 등 나. 대상지역: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관련 수입제한(금지)지역 다. 조치(적용)일: '23.6.7.(조치일로부터 7일후인 '23.6.14일 선적분부터 적용 * 칠레, 독일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한조치지역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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