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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일부지역 지중해과실파리 발생에 따른 수입제한(금지)조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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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 작성자 | 이재홍 | 1127 | 2023-05-17 |
최근 칠레 일부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인 지중해과실파리(Ceratitis capitata)가 추가 발생하여 식물방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동 해충의 기주식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추가 수입제한(금지) 조치를 취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추가 수입제한(금지) 지역 : 칠레 메트로폴리탄(Metropolitan)구역의 뉴뇨아(Ñuñoa) 지역의 검역규제지역 o 기주식물 : 수입이 허용된 포도, 키위, 오렌지, 레몬, 블루베리, 양벚 및 아보카도의 생과실 o 적용시점 : 2023. 5.24. 선적분부터 * 단, 규제지역 이외에서 생산되는 대상식물은 관련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에 따라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 오는 경우에는 수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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