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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업용 LMO 국경검사 대상 품목 추가 지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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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 작성자 | 오푸름 | 1084 | 2023-03-15 | ||||||||||||||||||
국외에서 상업적 재배가 승인된 신규 LM 작물 5종에 대해 다음과 같이 LMO 국경검사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하였음을 알립니다. - 검사 시행일: '23 .4 .1. (검사 신청일 기준) *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고시 개정 예정('23년중)
붙임 1. 신규 LM 작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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