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베트남산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조치 변경 알림 | |||||
---|---|---|---|---|---|
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 작성자 | 이재홍 | 2622 | 2022-12-14 |
베트남산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제한(금지)조치와 관련하여 베트남측 제시자료에 대한 위험평가 및 식물방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조치를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조치일시(적용일) : 2022.12.14.일(2022.12.21일 선적분부터) ㅇ 대상식물 : 베트남산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 - 운향과, 안스륨속 및 당근 등 1과 31속 34종 생식물의 지하부(붙임 참조) ㅇ 조치내용 : 기주식물 수입금지에서 조건부 수입허용으로 변경 - [현재] 베트남산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 수입금지 - [변경] 기주식물에 대해 수출전 검사(재식용 식물은 재배매체 포함)를 실시하고, 식물검역증명서에 동 선충 무감염증명 및 원산지 부기(국가단위) 시 수입허용 * [무감염증명 문구] "검사결과 이 화물(재식용 식물의 경우 재배매체 포함)은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검출 없음" [This shipment(including growing media for plants for planting) was inspected and found free of Radopholus similis.] |
|||||
첨부파일 | 1개/100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