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수입식물 검역정보 수입준비 긴급 수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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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위험분석 결과 미나리과 종자를 통한 종자전염을 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금지병해충인 그 간 취해 왔던 수입제한(금지)조치를
아래와 같이 해제합니다.
- 아 래-
가. 종자류(4종) 해제(31개국)
◈ 조치 내용 : 당근종자․셀러리/셀러리악종자․파슬리 종자 수입제한 해제
◈ 대상 국가(31개국) : EU(22개국)‧그루지아‧영국‧이스라엘‧튀니지‧ 미국‧중국‧인도‧뉴질랜드‧세르비아
* EU(22개국) :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나. 종자류(3종) 해제(7개국)
◈ 조치 내용 : 셀러리/셀러리악․파슬리 종자 수입제한 해제
◈ 대상 국가(7개국) : 노르웨이, 독일, 모로코, 스웨덴, 스페인, 프랑스, 핀란드
* 다만, 당근종자는 시행규칙 개정 시 해제(7개국)
다. 조치 일시: ‘22. 12. 6. 선적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