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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산 바나나뿌리썩이선충(Radopholus similis)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조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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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 작성자 | 이재홍 | 2118 | 2022-12-01 |
최근 라오스산 안스리움묘 등에서 우리나라의 금지병해충인 바나나뿌리썩이선충(Radopholus similis)이 검출되어 식물방역법 관련규정에 따라 수입제한조치를 취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조치내용 : 라오스산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에 대해 수입제한(금지) 조치 하되, 수출국의 식물검역증명서에 아래와 같이 바나나뿌리썩이선충 무감염 증명 및 원산지를 표기하여 수입할 경우 수입허용 - "This shipment was inspected and found free of Radopholus similis"(검사결과 이 화물은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검출 없음) * 1과(운향과), 31속(파초속 식물 등), 34종(생강 등) [기주식물 세부내역은 붙임 참조] ㅇ 조치(적용)일시 : '22.12.1일(조치일로부터 7일 후인 후인 12.8.일 선적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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