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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자율점검 모범업체 포상 주요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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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물질병관리부 | 작성자 | 권준혁 | 2241 | 2022-07-06 |
2022년도 자율점검 모범업체 포상 주요사항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10월24일부터 10월31일까지 신청서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PDF 파일을 이메일(medi1234@korea.kr)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양식(pdf) : [자율점검제]_[업종(약품제조/기기수입 등)]_[업체명].pdf(최대 15mb 이내) 업체간 공정성을 위해 서식 외 참고자료는 첨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업체별 개별 연락예정) FAQ (개별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양식이 달라졌나요? 또는 자율점검제 양식은 따로 없나요? : 기존의 양식과 달라졌습니다. 자율점검제는 수행업체가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보고서는 업체가 보관하되, 자율점검제 우수업체에 응모하고자 하는 업체는 수행사항을 잘 정리하여 정해진 신청서 및 수행보고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2. 자율점검제 우수업체 포상 신청이 의무사항인가요? : 신청이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KVGMP 운용업체는 자율점검제 수행이 GMP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을 권고드리고, 제출시 GMP 사후관리시 자율점검제 수행여부 확인은 면제합니다. * 자율점검제 우수업체는 상패 및 상금 장관상(100만) 3점, 검역본부상(50만원) 9점(총 12점)을 포상하니, 관심있는 업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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