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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피어슨병 분포지역산 피칸종자 수입제한(금지)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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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 작성자 | 김동우 | 3137 | 2022-06-21 |
최근 우리나라 금지병해충인 포도피어슨병(Xylella fastidiosa)이 피칸종자를 통해 전염됨이 확인되어 식물방역법 관련규정에 따라 포도피어슨병 분포지역산 피칸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 조치를 취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조치내용: 포도피어슨병 관련 수입제한(금지) 식물에 피칸종자(Carya illinoinensis) 추가 o 대상지역: 포도피어슨병 관련 수입제한(금지)지역* * 미국, 캐나다, 대만, 이란, 코스타리카, 이탈리아, 스페인 및 프랑스 등 19개국 o 조치(적용)일시: '22.6.21.(조치일로부터 7일 후인 6.28일 선적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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