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수입식물 검역정보 수입준비 긴급 수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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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상반기 수입제한조치 재검토 결과에 따라 코드린나방 관련 베트남 및 라오스산 호두에 대한 수입제한(금지) 조치를 아래와 같이 해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대상식물 : 호두
o 해제지역 : 베트남 및 라오스
o 적용시점 : '22. 6. 13. 선적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