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바나나뿌리썩이선충관련 몬스테라 삽수(접수) 및 Raphidophora decursiva 생색물의 지하부 수입제한(금지) | |||||
---|---|---|---|---|---|
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 작성자 | 이태균 | 8485 | 2021-03-10 |
(Radopholus similis)이 검출되어, 식물방역법 관련규정에 따라 몬스테라속의 삽수, 접수 및 라피도포라(Raphidophora decursiva) 생식물의 지하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 수입제한(금지) 조치 주요 내용 > 가. 조치내용 :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관련 수입제한(금지) 지역산 Monstera속 삽수, 접수 및 Raphidophora decursiva 생식물의 지하부 수입제한(금지) 나. 대상지역 : 바나나뿌리썩이선충관련 수입제한(금지) 지역 ㅇ [수입금지]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전지역, 아시아 15개국, 유럽 10개국, 오세아니아 17개 국가(지역) ㅇ [조건부 수입허용] 유럽 18개국 및 베트남 다. 시행(적용) 일시 : '21.3.10.(시행일로부터 7일후인 '21.3.17.선적분부터 적용) |
|||||
첨부파일 | 1개/105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