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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동성산 감자걀쭉병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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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 작성자 | 이태균 | 3827 | 2021-01-12 |
최근 부산항으로 수입된 중국 광동성산 고추종자에서 우리나라의 금지병원균인 감자걀쭉병(PSTVD)이 검출되어, 식물방역법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국 광동성산 감자걀쭉병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제한(금지)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 수입제한(금지) 조치 주요 내용 ≫ ○ 대상식물 : 감자, 토마토, 및 고추 등 감자걀쭉병 기주식물의 종자,생경엽 및 생식물의 지하부(붙임) ○ 대상지역 : 중국 광동성(기존 수입금지 지역에 중국 광동성 추가) ○ 조치일 : 2021. 1. 19일 선적분부터 적용 * 단, 고추, 토마토 종자 등(15개 종자)은 붙임 요건에 따라 수출국의 무발생지역 증명 및 무감염증명을 수출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는 경우 수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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