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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등 민원업무 매뉴얼」 발간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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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물질병관리부 | 작성자 | 박나래 | 9436 | 2020-12-23 |
동물약품관리과에서 알려 드립니다. 동물용의약(외)품, 동물용의료기기 관련 민원사무 처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민원인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동물용의약품등 민원업무 매뉴얼」을 발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물용의약품(외)품, 동물용의료기기,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의 민원업무 및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효력시험) 승인 업무, 영문증명서 발급, 연구시험용등 수입신고 등에 관한 것입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동물약품관리과 박나래 주무관(054-912-0542)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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