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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산 감귤그린병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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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 작성자 | 이태균 | 3539 | 2020-12-22 |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우리나라의 금지병해충인 감귤그린병(Citrus greening[Huanglongbing] disease)이 발생하여 식물방역법 제11조 및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 (금지) 조치를 취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조치일시(적용일) : 2020.12.22일(2020.12.29일 선적분부터) ㅇ 수입제한(금지) 지역 : 베네수엘라 전지역 ㅇ 수입제한(금지) 식물 : Rutaceae(운향과), Cuscuta spp.(새삼속), Artocarpus heterophyllus의 묘목/접수/삽수 등 재식용 식물(종자 제외) 및 신선 라임잎 * 기존 감귤그린병 관련 수입금지(제한) 지역에 베네수엘라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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