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수입식물 검역정보 수입준비 긴급 수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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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역병 발생과 관련하여 그 동안 수입제한(금지)조치가 취해졌던 칠레산 라디에타소나무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관련규정 및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칠레산 라디에타소나무에 대한 수입제한(금지)조치를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조치일시 : '20.11.4일(11.4일 수출국 선적분부터 적용)
ㅇ 변경조치 사항
현 행
변 경
1) 칠레산 라디에타소나무의 종자, 묘목 및 목재류는 수입금지
2) 다만, 수피가 제거된 제재목은 열처리 및 약제침지 등 소독처리를 하고 검역증에 소독처리사항 부기 시 수입허용
1) 칠레산 라디에타소나무의 종자, 묘목 및 수피가 부착된 목재류는 수입금지
* 수피가 제거된 제재목은 별도의 요건없이 수입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