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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피어슨병(Xylella fastidiosa)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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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 작성자 | 이태균 | 5362 | 2020-08-13 |
최근, Cordyline속 등 21속 98종의 식물이 우리나라의 금지병해충인 포도피어슨병(Xylella fastidiosa)의 기주식물로 추가로 확인되어 식물방역법 관련 규정 및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대상식물 : Cordyline속 및 Strelitzia reginae 등 21속 96종의 묘목, 접수, 삽수 등 종자를 제외한 재식용 식물 (붙임 참조) * 포도피어슨병 관련 수입제한(금지)식물에 대상식물(21속 96종) 추가 ㅇ 대상지역 : 포도피어슨병 관련 수입제한(금지)지역 * 대만, 이란, 인도, 터키, 이스라엘, 멕시코, 캐나다, 미국,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파라과이, 에콰도르,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19개국) ㅇ 조치(적용) 일시 : '20.8.13.(시행일로부터 7일후인 8.20일 수출국 선적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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