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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 일부지역 멕시코과실파리 발생에 따른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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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 작성자 | 이태균 | 3714 | 2020-02-04 |
최근 미국 텍사스주 일부지역 Willacy카운티 Lasara지역 및 Cameron카운티 Harlingen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인 멕시코과실파리(Anastrepa ludens)가 발생하여 식물방역법 관련규정에 따라 동 지역산 기주식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 조치를 취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조치(적용) 일시 : '20.2.4.('20.2.4일 식물검역증명서 발급분부터 적용) ㅇ 수입제한(금지) 지역 : 미국 텍사스주 Willacy카운티 Lasara지역 및 Cameron카운티 Harlingen지역의 검역규제 지역 ㅇ 수입제한(금지) 식물 : 수입이 허용된 참다래 및 멜론의 생과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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