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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복건성산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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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 작성자 | 이태균 | 5559 | 2019-03-18 |
최근, 인천항으로 수입된 중국 복건성산 칼라데아묘에서 우리나라의 금지병해충인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이 검출되어 식물방역법 관련규정에 따라, 동 해충의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제한(금지)지역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입제한(금지) 조치 주요 내용 ≫ ○ 대상식물 : 바나나뿌리썩이선충관련 수입제한,금지식물(붙임) ○ 대상지역 : 바나나뿌리썩이선충관련 수입제한(금지) 지역에 중국의 복건성 추가 ○ 조치일 : 2019. 3. 25일 선적분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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