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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에서 포도피어슨병 및 튀니지에서 제브라칩병 발생에 따른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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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 작성자 | 이태균 | 5079 | 2019-02-27 |
최근, 포르투갈에서 포도피어슨병(Xylella fastidiosa) 및 튀니지에서 제브라칩병(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m) 발생과 관련하여 위험평가 및 식물방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조치를 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포르투갈에서 포도피어슨병 발생관련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ㅇ 대상식물 : 포도피어슨병 관련 기주식물로 Lavandula속 추가 - Acer속, Olea europaea 등 32속 162종의 묘목, 접수, 삽수 등 재식용식물(종자 제외) ㅇ 대상지역 : 수입제한(금지) 지역에 포르투갈 추가 - 대만, 이란, 인도, 터키,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파라과이, 에콰도르, 포르투갈(신규추가) ㅇ 조치(적용일시) : 2019.2.27.(시행일로부터 7일후인 '19.3.6일 선적분부터 적용) 2) 제브라칩병 관련 튀니지산 미나리과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ㅇ 대상식물 : 제브라칩병 관련 미나리과 기주식물 - 당근종자, 셀러리종자, 파슬리종자 및 당근, 셀러리, 파슬리, 파스닙의 생경엽과 재식용묘 * 다만, 당근종자, 셀러리종자, 파슬리종자는 PCR 검사를 통한 제브라칩병 무감염증명시 수입허용 ㅇ 대상국가 : 튀니지 전지역 추가 -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페인, 프랑스, 독일, 모로코, 이스라엘, 그루지아, 이탈리아, 미국, 중국, 인도, 뉴질랜드, 튀니지 (신규 추가) ㅇ 시행(적용) 일시 :2019.2.27.(시행일로부터 7일후인 '19.3.6일 선적분부터 적용)ㅇ 조치(안) : 추가된 대상국가산 대상식물 수입제한(금지) - 다만, 당근종자, 셀러리종자, 파슬리종자는 붙임의 PCR 검사를 통한 제브라칩병 무감염 증명시 수입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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