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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 관련 수입 석류 생과실 소독방법 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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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 작성자 | 이태균 | 5041 | 2019-02-07 |
최근, 식약처에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와 관련하여 1.31일자(선적일 기준)로 석류를 포함한 인과류에 대한 Methyl Bromide(MB)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고시하였기에 '18.11.26일 조치한 미국, 이란 및 우즈베키스탄산 석류에 대한 소독방법을 아래와 같이 기존대로 환원하니 수입식물 검역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적용일자 : '19.1.31일 선적일 기준 - 다만, 우즈베키스탄산 석류 생과실은 '19.2.13일 선적분까지는 선적전 또는 도착지 훈증 모두 인정 ㅇ 대상 및 방법 - (미국, 이란산 석류 생과실) 선적전 또는 도착지 훈증, (우즈베키스탄산 석류 생과실) 도착지 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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