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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감숙성산 감자걀쭉병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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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 작성자 | 이태균 | 5567 | 2019-01-31 |
최근 인천공항으로 수입된 중국 감숙성산 토마토종자에서 감자걀쭉병(PSTVD) 검출에 따라 식물방역법 관련규정에 따라, 동 병의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금지지역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입금지지역 추가 주요 내용 ≫ ○ 대 상 : 감자, 토마토, 아보가도 및 고추 등 감자걀쭉병 기주식물의 종자,생경엽 및 생식물의 지하부(붙임) ○ 추가 금지지역 : 중국 감숙성 ○ 조치일 : 2019. 2. 7일 선적분분부터 적용 * 단, 고추, 토마토 종자 등(15개 종자)은 붙임 요건에 따라 수출국의 무발생지역 증명 및 무감염증명을 수출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는 경우 수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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