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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수출되는 휴대 및 우편식물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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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 작성자 | 이영기 | 2426 | 2018-10-12 |
2018년 10월 1일 부터 일본으로 수출되는 휴대 및 우편식물류는 반드시 수출검역을 받은 후 식물검역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식물검역증을 첨부하여야만 하는 식물류 - 일본으로 수출 가능한 채소류, 과일류, 곡류, 절화류, 종자류, 묘목류 등 2. 식물검역증을 첨부 하지 안아도 되는 식물류 - 강황 및 Eucommia 속의 건조된 식물, 아몬드류, 피스타치오 등 견과류, 가공목재, 섬유제품, 건조과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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