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수입식물 검역정보 긴급 수입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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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일부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인 오리엔탈과실파리(Bactrocera dorsalis complex)가 발생하여, 식물방역법 관련규정에 따라 동 해충의 기주식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추가 수입제한(금지) 조치를 취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수입제한(금지) 지역 : 일본 전지역
ㅇ 대상식물 : 감귤류(감귤, 자몽, 레몬, 유자 등), 감, 단감, 양벚, 토마토, 멜론 및 참외 생과실
ㅇ 적용시점 : '17. 7. 17일 식물검역증명서 발급분부터
* 오리엔탈과실파리류 기주식물 위험평가에 따라 수입금지 대상식물 변경 시행('17.8.1.) : 호박 및 단호박이 오리엔탈과실파리 기주식물로 추가 확인됨에 따라 호박 및 단호박을 추가로 수입금지 대상식물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