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인 코드린나방 검출에 따라 수입중단되었던 우즈베키스탄산 석류 생과실에 대하여 우즈베키스탄측과 코드린나방 검출관련 관리방안을 합의하고, 관리방안 이행사항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 동안 취하였던 수입제한조치를 아래와 같이 해제함을 알려드립니다.
≪ 수입제한조치 해제 주요 내용 ≫
ㅇ 조치일(해제) : 2017. 6. 9
ㅇ 수입제한조치 해제지역 : 우즈베키스탄 전지역
ㅇ 대상품목 : 석류 생과실(조치일 선적분 부터 적용)
ㅇ 코드린나방 무발생 과수원에서 생산된 과실임과 수출검역결과 무감염되었다는 사항을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 (“This consignment was inspected and found to be free from codling moth through the field inspection and export inspection.")
* 우즈벡산 석류에서 석류명나방(Apomyelois ceratoniae)의 검출과 관련하여 기 조치되었던 국내도착 후 의무훈증은 수입제한전과 마찬가지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