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수입식물 검역정보 긴급 수입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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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인 코드린나방 검출에 따라 수입중단되었던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에 대하여 즈베키스탄측과 코드린나방 검출관련 관리방안을 합의하고, 관리방안 이행사항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고시개정을 통하여 최저가스농도 설정 및 한국검역관의 소독확인 사항 추가 등 소독처리 유효성에 대한 확인시스템이 마련됨에 따라 그 동안 취하였던 수입제한조치를 아래와 같이 해제함을 알려드립니다.
≪ 수입제한조치 해제 주요 내용 ≫
ㅇ 조치일(해제) : 2017. 5. 16.
ㅇ 수입제한조치 해제지역 : 우즈베키스탄 전지역
ㅇ 대상품목 : 양벚 생과실(조치일 선적분 부터 적용)
* 수입제한조치 해제된 우즈베키스탄 양벚 생과실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관련고시 "우즈베키스탄 양벚 생과실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라 수입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