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베트남산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 수입제한조치 해제(조건부 허용) | |||||
---|---|---|---|---|---|
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 작성자 | 이태균 | 5659 | 2017-01-23 |
2016.6월 베트남에서 수입된 수초묘에서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이 검출되어 취해진 "베트남산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 수입제한조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조치를 해제(조건부 수입허용)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시 행 일 : 2017.1.23. 베트남 식물검역증명서 발급분부터 적용
2. 수입제한조치 해제지역 : 베트남 전지역
3. 대상품목
❍ 운향과, 안스륨속, Anubias속, 생강 및 당근 등(1과 21속 31품목)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관련 금지식물
4. 수입제한조치 해제조건(조건부 수입허용 요건)
❍ 기주식물에 대한 바나나뿌리썩이선충 무감염증명(식물검역증명서) - “이 화물은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검출 없음”(This shipment was inspected and found free of Radopholus similis.)
❍ 식물검역증명서에 수출식물에 대한 원산지(국가단위) 부기 (바나나뿌리썩이선충 분포국가산이 아님을 증명)
|
|||||
첨부파일 | 개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