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수입식물 검역정보 수입준비 긴급 수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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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리엔탈과실파리(Bactrocera dorsalis species complex)가 발생한 일본 일부지역에 대해
일본측이 규제지역으로 설정하고 예찰․방제 등 긴급조치를 취한 결과 동 과실파리의 박멸이 확인되어,
해당 지역산 기주식물에 대하여 취하였던 수입제한(금지) 조치를 아래와 같이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적용시점 : '16.11.7. 식물검역증명서 발급분 부터 적용
ㅇ 해당 품목 및 수입제한조치 해제 지역
- 양벚, 토마토, 멜론, 참외, 감, 단감 : 일본 전지역 해제
- 감귤류(감귤, 자몽, 레몬, 유자) : 규슈 및 류큐열도를 제외한 일본 전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