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수입식물 검역정보 수입준비 긴급 수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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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항으로 수입된 중국산(길림성) 고추종자에서 감자걀쭉병(PSTVD) 검출과 유럽 몬테네그로 등에서 동 병의 발생정보에 따라
식물방역법 관련규정에 따라, 동 병의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금지지역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입금지지역 추가 주요 내용 ≫
○ 대 상 : 감자, 토마토, 아보가도 및 고추 등 감자걀쭉병 기주식물의 종자,생경엽 및 생식물의 지하부(붙임)
○ 추가 금지지역 : 중국 5개성(네이멍구자치구, 산시성, 산둥성, 랴오닝성, 지린성) 및 유럽의 몬테네그로
○ 조치일 : 2016. 6. 15일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발급분부터 적용
* 단, 고추, 토마토 종자 등(15개 종자)은 붙임 요건에 따라 수출국의 무발생지역 증명 및 무감염증명을 수출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는 경우 수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