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일부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인 오리엔탈과실파리류(Bactrocera dorsalis species complex)가 발생하여 식물방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동 지역산 기주식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 조치를 취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수입금지지역 : 일본 전지역
o 수입금지 대상식물 : 감귤류(감귤, 자몽, 레몬, 유자 등), 감, 단감, 양벚, 토마토, 멜론 및 참외의 생과실
o 수입금지 적용시점 : '15.11.19일 식물검역증명서 발급분부터 적용
* 참고로 기존 수입이 허용된 일본산 생과실중 상기 수입제한(금지)에 해당되지 않아 계속 수입이 허용되는 생과실은 포도, 참다래, 딸기 및 호박의 생과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