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칠레 일부지역의 라디에타소나무(Pinus radiata)에서 우리나라에 분포하지 않는 소나무역병(Phytophthora pinifolia) 발생으로 식물방역법 관련규정에 따라 '08.10.1일 선적분부터 칠레산 라디에타소나무의 종자, 묘목 및 목재류(원목, 제재목 등)의 수입을 금지하였고, 수피를 제거한 제재목에 대해서는 일정요건(열처리 또는 약제침지처리 등)으로 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칠레측이 추가로 제시한 약제침지처리의 효과가 인정되어 붙임과 같이 수입허용 조건을 변경(추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된 조건 : 3.7% Copper 8-quinolinolate, 0.5% Chlorothalonil 및 0.2% Carbendazim 혼합약제 용액에 3분간 침지처리.(상세 내용은 붙임 칠레산 라디에타소나무 수입제한 변경 사항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