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수입식물 검역정보 긴급공지사항
식물검역 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최근 추가로 알려진 감자걀쭉병(식물방역법상 금지병원체) 기주식물 및 분포지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 및 조건부 수입) 조치를 취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수입금지
- 기주식물 추가 : 고추 등 15종의 종자, 생경엽 및 생식물의 지하부
- 분포지역 추가 : 중국 일부지역 등 27개국
o 조건부 수입허용
- 대상식물 : 기주식물 중 국외채종 및 수입에 의존하는 종자(15종)
- 수입허용요건 : 무발생지역(장소) 재배 또는 무감염(PCR검사) 증명
o 시행시기 : 2015. 7. 10일 수출국 식물검역증 발급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