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수입식물 검역정보 수입준비 긴급 수입제한
식물검역 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인디애나주 및 메릴랜드주에서 우리나라의 금지급 병원체인 TCD병이 추가 발생 및 새로운 매개충이 확인되어 식물방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동 지역산 기주식물 및 매개충에 대해 수입제한(금지 및 조건부 수입) 조치를 취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대상병해충 : TCD(Thousand Cankers Disease)병 및 그 분포지역의 매개충(Pityophthorus juglandis, Stenomimus pallidus)
o 수입금지식물 : 호두나무 묘목·접수·삽수 등 재식용식물(종자 제외) 및 목재류(톱밥, 대팻밥, 펠렛 및 목재중심부 온도 56℃이상에서 30분 이상 열처리하고 식물검역증명서에 동 사실이 부기된 것은 제외)
o 조치사항
1. 수입금지
[미국] 아리조나주,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아이다호주, 네바다주, 뉴멕시코주, 오레곤주, 테네시주, 유타주, 버 지니아주, 워싱턴주, 펜실베니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오하이오주, 인디애나주 및 메릴랜드주 [이탈리아] 전지역
2. 금지지역 밖에서 생산된 기주식물은 선적전 또는 도착 즉시 훈증소독 실시
[미국] 상기 금지지역 외의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