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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A주 참나무역병 추가발생에 따른 기주식물 수입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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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 작성자 | 김상욱 | 5726 | 2014-03-20 |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Trinity 카운티에서 우리나라의 금지병원체인 참나무역병이 추가로 발생되어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동 지역산 기주식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 조치를 취하였으니 수입업체에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ㅇ 수입제한 식물 : Bigleat maple(Acer macrophyllum) 등 기주식물의 묘목(대목포함), 접수, 삽수 등 재식용 식물(종자는 제외)과 수피가 붙어있는 목재류(기주식물은 붙임 참조) ㅇ 대상병해충 : 참나무역병 ㅇ 수입제한 적용시점 : 2014.3.27일 선적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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