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수입식물 검역정보 수입준비 긴급 수입제한
식물검역 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최근 해외검역정보를 통해 아래 식물이 우리나라의 금지병해충인 참나무역병의 관련식물로 확인되어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수입제한(무감염 증명) 조치를 아래와 같이 취하니 관련 식물류 수입자께서는 반드시 확인하셔서 수입식물 검역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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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당지역산 관련식물은 참나무역병 검출사항 없음이 부기된 식물검역증을 첨부해야만 수입할 수 있음
- 추가된 관련식물 : Gaultheria procumbens 의 묘목(대목 포함)․접수․삽수 등 재식용 식물(종자는 제외한다)과 수피가 붙어 있는 목재류
ㅇ 수입제한 적용시점 : 2013.11.22일 선적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