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수입식물 검역정보 수입준비 긴급 수입제한
식물검역 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최근 일본 일부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금지병해충인 자두곰보병(Plum pox virus)이 추가로 발생되어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 지역산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수입금지 지역 추가)를 아래와 같이 취하니 식물류 수입자께서는 반드시 확인하셔서 수입식물 검역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수입금지식물 : 복숭아속식물의 묘목 접수 삽수 등 재식용 식물(종자는 제외)
ㅇ 수입제한지역 : 일본 홋카이도, 시고쿠, 큐슈, 오키나와를 제외한 전지역
ㅇ 수입제한 적용시점 : 2013.8.19일 선적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