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5구역(Valparaiso Region) Vaolparaiso 지역 지중해과실파리 박멸에 따른 기주식물 수입제한 해제
담당부서
식물검역부
작성자
김상욱
4512
2013-07-16
1. '13. 1월 칠레 5구역(Valparaiso Region) Valparaiso 지역(District)에서 지중해 과실파리가 발생하여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동 지역산 기주식물에 대해 수입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칠레측에서「과실파리 탐지를 위한 지침」의 식물검역상 비상조치계획에 따라 검역지역 설정 등 긴급조치를 취한 결과 동 과실파리가 박멸되었음을 통보해와 그 동안 취했던 수입제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해제('13.7.16,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일 기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o 해제지역 : 칠레 5구역(Valparaiso Region) Valparaiso 및 Vina del Mar 지역(발생지점으로부터 반경 7.2km 이내)
o 해제대상식물 : 포도, 키위, 오렌지, 레몬, 블루베리
o 해제사유 : 발생지역 대한 박멸활동으로 연속 3세대 이상 과실파리 무발생
※ 칠레 5구역(Valparaiso) Los Andes·San Esteban·Calle Larga지역의 수입제한은 계속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