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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및 면제품 검사
1. 추진목적
동물용의약품 중 품질관리가 우수한 제조·수입업체에 대하여 제조소 실태조사 및 지정을 통하여 해당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국가검정 시험을 면제한 제도로, 면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로 면제품 검사를 실시
2. 법적근거
「약사법」제53조(국가출하승인의약품) 및 제85조(동물의약품등에 대한 특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28조 (국가출하승인동물용의약품의 범위등 )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 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2013-135호)
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신청서
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인정서
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 신고서
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 신고필증
▶담당부서 : 동물질병관리부 동물약품평가과 ▶전화번호 : 054) 912-0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