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콜레라 방역홍보 리후렛) ㅇ금년에 아쉽게도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였습니다! - 2003년 3월 18일부터 4월 20일 사이에, 6개도 25개 시/군의 62개 농가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였습니다. ㅇ지금은 예방접종을 철저히 실시해야 할 때입니다! - 양돈농가 여러분께서는 사육돼지에 대하여 한 마리도 빠짐없이 예방접종(40일령 1차, 60일령 2차)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하며, 도축장 출하시나 농장 매매시에는 “예방접종확인서(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만 합니다. ㅇ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농가 단위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누구든지 돼지콜레라 의심축을 발견한 때에는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