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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사업장별 방역지침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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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admin | 5970 | 05/05/19 | |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방역활동을 위해 제작 보급한 "축산사업잘병 방역지침서"는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도축장 등 축산관련 운영자, 농장출입자 등이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 사항과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요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축 사육농가가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 (축주 및 관리자의 방역의무, 차단방역 기본수칙, 소독실시요령,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외국인근로자의 방역관리요령, 황사발생시 농장의 방역관리 등) * 소, 돼지, 닭 등 축종별 사육농가 방역준수 사항 (소독시설 구비, 차단방역요령, 예방접종요령, 하절기 및 겨울철 질병관리요령, 임상관찰요령, 가축구입시 확인사항 등) * 축산관련시설(도축장, 집유장, 가축시장 및 가축검정기관, 종축장, 부화장, 가축분뇨퇴비화시설, 동물병원 및 동물약품?사료판매상 등)의 운영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 * 축산농가 출입차량(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등)의 준수사항 * 축산사업장별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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