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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장려금지급요령중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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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admin | 3275 | 03/05/28 | |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장려금지급요령중개정고시가 5.23(금) 대한민국관보(제15403호)에 게재되었습니다.
동 개정요령은 `03.5.23부터 발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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