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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중미생물검사요령 개정
담당부서
축산물안전과
작성자
kimsi
9203
2007-09-07
농림부 식육중미생물검사요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사항은 식육포장처리업과 식육판매장에서 미생물검사를 하도록했습니다. 첨부의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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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중미생물검사요령 개정(안) 전문07090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