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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아 소나무재선충 발생에 따른 수입제한(금지)조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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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 작성자 | 이재홍 | 14 | 2025-07-04 |
최근 아르메니아에서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인 소나무재선충(Bursaphelenchus xylophilus)가 발생되어 식물방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동 해충의 기주식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추가 수입제한(금지)조치를 취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o 기주식물: 소나무속식물, 잎갈나무속식물, 개잎갈나무속식물의 묘목류와 목재류 o 적용시점: 2025. 7. 11. 선적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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