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포도피어슨병(xylella fastidiosa) 관련 이라크산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조치 변경 알림 | |||||
---|---|---|---|---|---|
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 작성자 | 이재홍 | 106 | 2025-06-19 |
기존 금지 지역이 아닌 이라크에서 우리나라의 금지병해충인 포도피어슨병(Xylella fastidiosa)의 발생이 확인되어 식물방역법 관련 규정 및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대상식물 :포도피어슨병 기주식물 71속 282 재식용 식물[종자는 피칸(Carya illinoinensis)]포함 - (기존) 19개국 피칸종자(71속 282종 재식용 식물은 고시 기반영) - (변경)페루, 콜롬비아 2개국 → 페루, 콜롬비아, 이라크 3개국 * 페루, 콜롬비아, 이라크를 제외한 19개 국가산 71속 282종 재식용식물은 규제병해충 고시에 기반영 ㅇ 조치(적용) 일시 : '25.6.19. ('25.6.26. 수출국 선적분부터 적용)
|
|||||
첨부파일 | 1개/77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