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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검역본부, 압수물품 퇴비화하여 농가 무상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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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림축산검역본부 | 작성자 | 강병준 | 175 | 2025-04-09 |
압수된 물품은 지난 설 명절 국경검역 강화 기간 중 불법으로 수입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식물검역 결과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아 「식물방역법」상 퇴비화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중부지역본부는 환경오염 방지, 예산 절감, 지역사회 공헌 등 여러 가지 공익적 측면들을 고려, 압수한 물품을 소각하는 대신 퇴비화하여 활용하기로 했다. 지난 3월 한 달간 퇴비화 처리를 위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와 ‘재활용 가능 퇴비원료 사전 확인’ 등 「폐기물관리법」상 모든 절차를 마쳤다. 현재 강화군 소재 폐기물재활용(퇴비화) 업체에서 6개월간 발효 공정을 진행 중이며, 9월부터 퇴비로 생산되어 농가에 무상 제공될 예정이다.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계분(鷄糞) 등 여러 원료와 혼합 후 6개월 간의 발효 공정을 거쳐 약 330톤 정도 생산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최소 88,000㎡ 이상의 면적에 공급할 수 있는 분량이다. 또한, 생산된 퇴비는 토양 비옥도 증진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조규황 식물검역1과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갈 방침이며, 이번 사례가 환경보호, 비료값 절감, 고품질 농산물 생산 등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압수된 물품 및 퇴비화 발효공정 진행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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