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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피어슨병 관련 수입제한(금지)조치 변경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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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 작성자 | 이재홍 | 660 | 2024-12-02 |
기존 금지 지역이 아닌 페루에서 우리나라의 금지병해충인 포도피어슨병(Xylella fastidiosa)의 발생이 확인되어 식물방역법 관련 규정 및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대상식물 :포도피어슨병 기주식물 71속 282 재식용 식물[종자는 피칸(Carya illinoinensis)]포함 - (기존) 19개국 피칸종자(71속 282종 재식용 식물은 고시 기반영) (변경) 페루 포함 20개국 피칸종자, 71속 282종 재식용 식물(종자 제외) * 페루를 제외한 19개 국가산 71속 282종 재식용식물은 규제병해충 고시에 기반영 ㅇ 조치(적용) 일시 : '24.12.2. ('24.12.9. 수출국 선적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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