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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약품관리과]2019년도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결과 추가공시(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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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물질병관리부 | 작성자 | 박인정 | 582 | 2023-11-24 |
「약사법」제33조, 제42조, 제85조 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 10조에 따라 '19년도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결과 추가 공시('19년도 재평가 결과 조건부 유용성인정 13품목)를 붙임과 같이 추가 공시하오니 해당품목을 확인하시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공시로 결과 공시된 품목들은 허가사항 변경으로 신청하시기 바라며, ○ 재평가 결과 대상 제제 및 품목(1제제 13품목) ○ 후속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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